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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17 2015나2019672

[소멸시효연장을위한]대여금반환청구의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03가합15269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같은 법원으로부터 2004. 11. 1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60,000,000원 및 위 금원 중 60,000,000원에 대하여는 1997. 5. 1.부터,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1997. 5. 16.부터 각 2004. 9.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2014. 11. 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확정판결에 따라 160,000,000원 및 그 중 60,000,000원에 대하여는 1997. 5. 1.부터,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1997. 5. 16.부터 각 2004. 9.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면책 항변 및 원고의 비면책채권이라는 재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면책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자신이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판결금 채권에 대하여도 면책되었다는 취지로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수원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3. 3. 12. 파산선고(2012하단4744)를, 2013. 10. 21. 면책결정(2012하면4744)을 받았고, 위 면책결정은 2013. 11. 5.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에 대한 면책결정으로 피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