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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2.20 2012노782

위증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위증 범행은 실체 진실의 발견을 저해하여 사법정의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고인의 위증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

위 각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절하다고 인정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