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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5.15 2012고정629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주식회사 D 버스 기사로 강릉 ~ 주문진간을 운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7. 15:30경 강릉시에 있는 E고 앞 노상에서 피해자 F(50세)이 운행하는 주식회사 G 버스를 추월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야 이 새끼야 내려와봐.”라고 말하며 얼굴에 침을 약 20회 뱉고, 배로 약 8회 밀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얼굴에 약 20회 침을 뱉고, 배로 약 8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전치 2주간의 요추부염좌 및 긴장상을 가하였다.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회 정도 침을 뱉고, 배로 약 3회 정도 밀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수사기록에 첨부된 USB에 대한 검증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상호 침을 뱉고 배로 밀치기는 하였지만, 상호 배로 밀치는 강도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더욱이 피해자는 피고인과 다툼이 끝난 후 정상적으로 걸어서 다른 곳으로 간 이동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은 것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