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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7.09 2018나5871

손해배상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3. 4. 피고가 운영하는 C성형외과의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피고로부터 안면윤곽수술(하악각성형술, 광대뼈축소술) 및 눈수술(이하 ‘이 사건 성형수술’이라 한다)을 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성형수술이후인 2015. 3. 19. 피고 병원을 찾아 CT를 찍었고, 피고 병원은 원고에 대한 일차적인 치료를 종료하였다.

다. 원고는 2015. 7. 29.경 피고 병원의 직원에게 연락을 취하였고 2015. 9. 15. 수술비용을 환불해달라는 메시지를 발송하였으며, 이후 간헐적으로 수술비용 환불요구를 지속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성형수술이후 2016. 4. 12. 창원경상대병원 성형외과를 찾아 진료를 받았으며, 당시 광대부위 통증이 4개월 전부터 심해졌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2018. 5. 28. 창원시 소재 D성형외과에서 이 사건 성형수술로 인한 통증 및 외관상 개선이 없음을 호소하며 진료를 받았다.

마. 원고는 2018. 1. 8.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이 사건 성형수술과 관련하여 의료분쟁조정을 신청하였고, 당시 신청서에 조정신청액은 13,000,000원, 진료후 발생된 주요 증상은 ‘사각턱 수술은 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광대뼈 부위가 함몰되었으며 입안은 쥐어짜는 통증이 지금 이 순간까지 계속됨’이라고 기재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성형수술 이전인 2011. 11. 4. 창원에 소재한 E성형외과에서 사각턱수술을 시도하였으나, 당시 약속한 방식대로 수술이 이루어지지 않아 수술비를 반환받은바 있다.

사.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2015. 2. 27. 500,000원, 2015. 3. 4. 6,000,000원을 이 사건 수술에 대한 치료비로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변론 전체의 취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