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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09 2017노3140

특수폭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지체 ㆍ 정신장애 2 급인 사람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알코올 의존 증, 알코올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 장애 등으로 인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고, 정신장애로 치료를 받았던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의 경위 및 범행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과 태도, 보호 관찰을 받는 동안의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2) 당 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9. 5. 25. 지체 ㆍ 정신장애 2 급의 장애인으로 등록되었고, 2009. 10. 28. 서울 특별 시립 고양정신병원에서 알코올 의존 증후군 등의 진단을 받은 이래 장기간 지속적으로 약물치료를 받아 온 사실, 피고인이 2012. 12. 8. 현존 건조물 방화 범행을 저질렀고, 이에 서울 고등법원은 2013. 6. 20. 피고인에 대하여 정신장애 및 알코올 의존성 증후군으로 인한 심신 미약 감경을 하고 징역 10개월 및 치료 감호를 선고 하였으며,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피고인은 2013. 7. 12.부터 2016. 7. 28.까지 치료 감호소에 수용되어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① 피고인은 2016. 8. 1. 치료 감호소에서 가출소하여 보호 관찰이 개시되었고, 2016. 10. 경부터 2017. 8. 9.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까지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알코올 의존 증후군으로 월 1회 통원 치료를 받으면서 상당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