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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8.29 2019고단22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1차 사고 피고인은 2019. 4. 25. 23:05경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C에 있는 D매장 건너편 도로를 영산포 쪽에서 영암 쪽으로 역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중앙분리대의 우측을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마침 2차로를 따라 정주행하며 마주오던 피해자 E(38세)이 운전하는 F 메가트럭의 좌측 적재함 부분을 위 화물차의 좌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 차량의 수리비 약 2,560,08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2차 사고 피고인은 2019. 4. 25. 23:15경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G에 있는 H주유소 앞 도로를 영산포 쪽에서 영암 쪽으로 역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중앙분리대의 우측을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마침 2차로를 따라 정주행하며 마주오던 피해자 I(25세)이 운전하는 J 크루즈 승용차의 좌측 후면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위 화물차의 좌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