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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0.13 2020고정204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4. 지인인 B을 통해 피해자 C를 처음 만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4. 오후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 단말기 할부금과 이용요금을 직접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었고, 개인채무가 6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등 신용불량자였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그 대금이나 이용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피해자 명의의 시가 1,705,000원 상당의 아이폰X(F) 1대, 시가 1,705,000원 상당의 아이폰X 1대(G) 1대를 각각 개통하게 한 후 위 휴대전화 2대를 가져간 다음, 위 각 휴대전화 대금과 위 G 휴대전화의 이용요금 281,870원을 납부하지 않음으로써 합계 3,691,87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각 가입사실확인서, 각 가입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