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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4 2017나82835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417,163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29.부터 다 갚는...

이유

갑 제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식회사 엠에스상호저축은행은 2011. 11. 17. 피고에게 2,000,000원을 대출이율 연 38.9%, 대출기간 2013. 11. 17.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주식회사 엠에스상호저축은행은 2012. 3. 31. 한국아이비금융 주식회사(2013. 5. 1. 아프로캐피탈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고, 2014. 11. 10. 오케이아프로캐피탈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다)에 위 채권을 양도하여 2012. 6. 26. 피고에게 이를 통지하였고, 한국아이비금융 주식회사는 2012. 12. 31. 예스캐피탈대부 주식회사에 위 채권을 양도하여 2013. 1. 3. 피고에게 양도 통지하였으며, 예스캐피탈대부 주식회사는 2014. 2. 22. 원고(변경전 상호 제이에스비대부 부식회사)에게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양도하고 채권양도통지서를 이 사건 소송 중 증거(갑 제4호증)로 제출하여 피고에게 위 각 채권양도가 통지된 사실, 2014. 2. 22. 기준으로 대출원금이 1,417,163원인 사실, 피고가 2012. 6. 28.까지의 이자 등을 변제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최종 양수인인 원고에게 대여원금 1,417,163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변제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2012. 7.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약정이율 연 38.9%에 의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하는 제1심 판결은 항소심에 이르러서야 원고가 청구원인에 부합하는 증거를 제출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부당하게 되었으므로, 이를 취소하고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한다.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원고가 적당한 시기에 청구원인에 부합하는 증거를 제출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