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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1.03.25 2020나24862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송 중 원고와 피고 국가 철도공단, B 주식회사 사이의 부분은 2021. 1. 11....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쳐 쓰거나 삭제하는 외에는 제 1 심 판결의 이유 제 1 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 1 심 판결문 제 3 쪽 제 4 행, 제 4 쪽 제 2 행, 제 5 행의 각 “ 피고 한국 철도시설공단” 부분을 각 “ 피고 국가 철도공단 ”으로, 제 3 쪽 제 6 행의 “ 도급인” 부분을 “ 하도급인 ”으로, 제 3 쪽 제 7 행의 “ 수급인” 부분을 “ 하수급인 ”으로 각 고쳐 쓴다.

제 1 심 판결문 제 3 쪽 제 5 행부터 제 6 행까지의 “( 이하 ‘ 피고 B’ 이라고 한다)” 부분, 제 6 행부터 제 7 행까지의 “( 이하 ‘ 피고 C’ 이라고 한다)” 부분을 각 삭제한다.

2. 이 사건 소송 중 원고와 피고 국가 철도공단, B 사이의 부분에 관한 판단 법원은 소송이 계속 중인 사건에 관하여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화해 권고 결정을 할 수 있고,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그 결정에 대하여 결정서의 정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 신청은 이의 신청서를 화해 권고 결정을 한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한다( 민사 소송법 제 225 조, 제 226 조, 제 227조 참조). 그리고 위 기간 이내에 이의 신청이 없는 때에는 화해 권고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고, 이의 신청이 적법하게 제기된 때에는 소송은 화해 권고 결정 이전의 상태로 돌아간다( 민사 소송법 제 231 조, 제 232조 참조). 이 법원이 2020. 12. 21. ‘ 피고 C은 원고에게 2021. 2. 26.까지 100,000,000원을 지급한다.

만일 피고 C이 위 돈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지급하지 않은 돈에 대하여 위 지급 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