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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7.11 2017가단5198

전선 등의 시설권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충남 예산군 E 전 8,680㎡, F 임야 300㎡, G 임야 348㎡(별지 도면에서 우측 하단에 표시된 각 토지이다. 이하 각각 ‘E 토지’, ‘F 토지’, ‘G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대한민국은 C 구거 1,006㎡{별지 도면에서 ‘(가)’로 표시된 토지, 이하 ‘C 토지’라 한다}, D 구거 666㎡{별지 도면에서 ‘(나)’로 표시된 토지, 이하 ‘D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 B은 C 토지 남쪽에 위치한 충남 예산군 H 전 926㎡{별지 도면에서 (가) 부분 바로 아래에 위치한 토지, 이하 ‘H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는 한편, 예산군으로부터 C 토지를 경작지(논)로 사용하는 데 대한 허가를 받아, H 토지와 C 토지를 경작지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사람이다.

다. 별지 도면 표시 ③ 지점(충남 예산군 I 토지의 서쪽 경계에 위치), ⑥ 지점(충남 예산군 J 토지의 동쪽 경계에 위치)에는 이미 전신주가 설치되어 있다.

[기초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1 내지 3, 갑 제2호증의1, 2, 갑 제3, 4호증, 을나 제3호증의1 내지 3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 대한민국 소유의 C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부분, D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나) 부분을 통과하여 전신주, 전선을 설치하지 않고서는 E, F, G 토지에 전기를 공급받을 수 없거나, 전기를 공급받는 데에 과다한 비용이 소요된다.

따라서 원고는 C 토지 및 D 토지의 소유자인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민법 제218조 제1항에 따라 전신주, 전선을 시설할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그 권리의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한편, C 토지를 경작지(논)로 점유ㆍ사용하는 피고 B은 C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부분을 경유하여 전신주와 전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