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9.06.11 2019고정1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보유자이므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25. 11:00경 강원 정선군 C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 내사보고,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