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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8.27 2019가단3411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 23.부터 2020. 8. 27.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인용하는 부분 : 중고차 구입비용 15,000,000원, C 임대차비용 7,500,000원

4. 기각하는 부분 : 필리핀 여행경비 4,365,520원, 그 외 대여금 10,000,000원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원고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 결과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 14,365,520원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