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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19 2020고단6530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3. 28.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주식회사 D’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E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41,2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350,818,5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40매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고발장 및 이에 첨부된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각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계좌 거래내역 자료,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D), -물품납품계약서

1. 수사보고(거래상대방 ㈜E 사건처리결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4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고, 무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