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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1.20 2015나2730

배당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B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B에...

이유

1. 심판대상 원고는 피고들과 제1심 공동피고 C를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2015. 2. 11. 피고 B에 대한 부분은 이를 일부만 인용하고, C와 피고 D에 대한 부분은 이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 B가 제1심 판결 중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원고는 제1심 판결 중 피고 D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임대차계약 관계 1) 피고 B는 2008. 4. 14.경 G과 사이에 다가구용 단독주택인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3층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은 55,000,000원, 임대기간은 2008. 4. 30.부터 2010. 4. 29.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2008. 4. 14.자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2008. 5. 13. 이 사건 건물로 전입신고를 마쳤으며, 2008. 7. 28. 확정일자를 받았다. 2) 그 후 피고 B는 이 사건 건물 3층에 거주하다가 2009. 3. 28. G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3층 대신에 1층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은 35,000,000원, 임대기간은 2009. 3. 28.부터 2011. 3. 27.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2009. 3. 28.자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G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차액 20,000,000원을 반환받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 1층에서 거주하였는데, 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지는 않았다.

3 한편 피고 B는 2008. 5. 13. 이 사건 건물로 전입신고를 마쳤으나, 2010. 3. 9.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가 2010. 6. 14. 다시 이 사건 건물로 전입신고를 마쳤다.

그러나 피고 B의 배우자와 자녀들은 2008. 5. 13. 이 사건 건물로 전입신고를 한 후 2015. 5. 3.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할 때까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