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1.13 2015가단20813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6. 11.부터 2015. 12. 4.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근거
가. 피고 B 수분양자회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내지 제196조(공시송달)
나. 피고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1항, 제3항(자백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