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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5 2014가단5220371

구상금

주문

1. F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5,519,902원 및 그 중 5,517,408원에 대하여,

나. 피고 B, C, D,...

이유

별지

청구원인(채권자는 원고를 말한다) 기재 각 사실, G는 2011. 6. 18. 사망한 사실, 망 G의 처(妻)인 피고 A, 자(子)인 피고 B, C, D, E가 그 재산을 상속한 사실(상속지분 피고 A은 3/11, 피고 B, C, D, E는 각 2/11)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2-1, 2-2. 2-3, 3, 4,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주채무자인 F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① 피고 A은 대위변제잔액과 확정지연손해금을 합한 20,239,643원 중 상속분인 5,519,902원(=20,239,643원 × 3/11) 및 그 중 5,517,408원(=20,230,497원 × 3/11)에 대하여 대위변제일 익일인 2014. 4. 3.부터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4. 8. 28.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② 피고 B, C, D, E는 대위변제잔액과 확정지연손해금을 합한 20,239,643원 중 각 상속분인 각 3,679,935원(=20,239,643원 × 2/11) 및 그 중 각 3,678,272원(=20,230,497원 × 2/11)에 대하여 각 대위변제일 익일인 2014. 4. 3.부터 각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피고 C는 2014. 8. 27., 피고 B, D는 2014. 8. 28., 피고 E는 2014. 10. 29.)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2%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