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 사실(다툼 없는 사실) 원고는 2015. 3. 17. 피고와 사이에 울산 울주군 C 공장용지 13,555㎡에 관하여 분양금액 3,272,109,225원으로 정하여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가, 2015. 9. 1. 위 공장용지와 소로1-4를 사이에 두고 근접한 토지 2,495㎡(이하 ‘이 사건 배수지’라고 한다)를 위 분양계약의 내용에 포함시키고, 분양금액은 기존 평당 분양가인 241.395/㎡를 그대로 적용하여 3,874,389,750원로 변경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후 2015. 6.경부터 건축물 2동(생산 공장 D동, E동)을 건축하기 시작하였는데, 사무직원용 건물인 F동(이하 ‘F동’이라고 한다)을 건축할 예정이던 이 사건 배수지 부분이 측량 착오로 이 사건 분양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2015. 9. 3. 추가로 이 사건 배수지를 분양받는 내용의 이 사건 변경계약을 체결한 후 그 지상에 F동을 건축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위 변경계약 후 이 사건 배수지를 임의로 상하수도 본부의 배수지로 기증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배수지에 짓고 있던 F동을 철거하지 않으면, 생산 공장 D동, E동의 준공검사도 통과되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원고는 하는 수 없이 F동을 철거하였다.
이렇듯 피고는 더 이상 이 사건 배수지를 원고에게 이전해줄 수 없는 상황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F동의 설치 및 철거비, 사무직원용 건물을 짓지 못함으로 인하여 들게 된 인건비, 기존 사무실의 임대료 손해 합계 621,464,506원은 모두 이 사건 변경계약시 피고가 이 사건 배수지상에 건축이 가능한 것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