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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08 2016고정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6. 13:00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 미아역 3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 C에게 '아이폰 6플러스 휴대전화기 3대를 180만 원에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휴대전화기 3대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선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미납한 서울보증보험료 910,850원, 롯데카드 대금 273,812원, sk텔레콤 대금 238,100원을 대납하게 하여 합계 1,422,762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기재 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무이행계약서

1. 수사보고(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