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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21 2018고합487

강도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총 길이 20cm, 날 길이 9cm) 1 자루( 증 제 1호 증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술값을 마련하기 위해 행인들 로부터 금품을 빼앗기로 마음먹고 그 대상을 물색하던 중, 2018. 10. 29. 00:09 경 대구 남구에 있는 B에서 길을 가 던 피해자 C( 여, 25세 )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300m 정도 뒤따라갔다.

피고인은 대구 남구 D 빌라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뒤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오른손으로 미리 준비한 흉기인 과도( 총 길이 20cm , 칼날 길이 9cm ) 의 칼날 부분을 피해 자의 목에 갖다 대어 피해자의 목 부위를 베고, “ 조용히 해, 가만히 있어. ”라고 말하며 겁을 주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사람에게 “ 도와 주세요.

”라고 소리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1주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 각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7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1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강도죄 [ 유형의 결정]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 1 유형( 일반 강도) [ 특별 감경 인자]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 수에 그친 경우 [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2 년 ∼4 년)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4 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