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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6.05 2014다22465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C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저수지부지로 제공함으로써 그에 관한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고,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면서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기 때문에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가 위 부동산을 점유, 사용한다

하더라도 피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항변에 대하여, 이 사건 저수지 축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이던 C이 원고로부터 보상금을 받고 위 부동산을 저수지부지로 제공함으로써 위 부동산에 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판단한 다음, E와 피고는 위 부동산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이 없음을 용인하거나 적어도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위 항변을 받아들였다. 가.

고성농지개량조합은 1986. 7. 29. C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86. 1. 15.자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당시 위 부동산에는 D 명의의 1985. 9. 12.자 가압류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나. D은 1986. 12. 1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E는 1987. 5. 4. 그 강제경매절차에서 이를 낙찰받아 1987. 10. 5.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그 결과 고성농지개량조합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

다. E는 1990. 8. 14.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0. 7. 30.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한편 원고(당시 농업진흥공사이었다가 농어촌진흥공사로 명칭이 변경되었다)는 경남 고성군 F 일대에 이 사건 부동산 등을 부지로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