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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11.21 2017고단16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 2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6. 28. 19:10 경 안양시 동안구 관악대로 407에 있는 우체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9:20 경 같은 구 B에 있는 ‘C 병원’ 앞 도로까지 약 5km 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CA110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D CA110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8. 19:20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병원’ 앞 도로를 인덕 원사거리 방면에서 비산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주시하고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적색 신호 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이 운전하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55 세) 의 신체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원동기장치 자전거 우측 앞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고인 운전의 원동기장치 자전거 진행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편도 2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F(33 세) 이 운전하는 G 오피 러스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원동기장치 자전거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1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목 관절 골절 및 탈구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