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6.01.22 2015노1523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이 사건 범행은 2015. 8. 31. 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의 상습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와 포괄 일죄 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포괄 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사실심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에 확정판결의 효력이 미치므로 그에 대하여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도125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4. 30. 전주지방법원 2015 재고단 7 사건에서 상습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1년 10월의 유죄판결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가 2015. 8. 31. 항소를 취하하여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위 상습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등에 대한 사실 심판결 선고 일 (2015. 4. 30.) 이후인 2015. 6. 12.부터 2015. 7. 1.까지 저지른 범행이므로, 위 상습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등에 대한 확정판결의 효력은 이 사건 범행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 문을 열고 들어가 15 차례에 걸쳐 48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횟수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이 절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