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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08 2013가합17199

공탁금출급권자확인

주문

1. 원고 B의 피고들에 대한 소 중 별지 기재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확인청구 부분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삼마푸드시스템(이하 ‘삼마푸드시스템’이라고만 한다)은 주식회사 이마트(이하 ‘이마트’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이마트 각 점포의 코너별로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과 코너별 음식 판매에 따른 판매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원고들과 피고 삼마푸드시스템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 삼마푸드시스템의 이마트에 대한 각 이마트 점포의 코너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과 판매대금채권을 양수하거나,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을 받았고, 그 채권양도통지 또는 가압류결정, 압류명령은 아래 표 해당 ‘송달일자’란 기재 각 날짜에 이마트에 도달하였다

(이하 아래 표를 ‘채권양도 또는 가압류, 압류 내역 표’라 칭한다). A B C D B K K K K L M M J E B F G H I B J F O K P P Q R N O K P P Q R K S N T

나. 이에 이마트는 원고들과 피고들의 채권양도, 가압류, 압류가 경합되어 정당한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고, 가압류결정, 압류명령이 있음을 이유로 민법 제487조 후단 및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3. 1. 29. 인천지방법원 2013년 금제721호로 피고 삼마푸드시스템에 대한 각 이마트 점포의 코너별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및 판매대금채무 합계 274,532,563원을 공탁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1 공탁’이라 한다), 2013. 6. 26. 인천지방법원 2013년 금제4849호로 피고 삼마푸드시스템에 대한 각 이마트 점포의 코너별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및 판매대금채무 합계 45,202,500원을 공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 공탁’이라 한다). 공탁번호 피공탁자 점포명 코너명 채권내역 공탁금액 (원) 피공탁자 2013년 금제721호 원고들 및 피고들 K점 돈가스 임대차보증금 3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