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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5 2014고단2293

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소재 건물의 건물주인 자이고, 피해자 D(여, 52세)은 피고인으로부터 위 건물 중 1층을 임차하여 ‘E’라는 상호의 보석가게(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3. 9. 12. 피해자와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반환문제로 다툼이 발생하여 피해자가 점포를 명도하지 아니하자, 자력으로 점포를 명도받기 위해 피해자가 관리중인 점포에 들어가 집기와 시설물 등을 철거하기로 마음먹고, 2014. 1. 15. 12:00경 ‘이 사건 점포’를 점유관리하고 있는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점포 경비업체 직원부터 건네받은 열쇠를 이용하여 시정된 출입문을 연 다음, 철거작업을 위해 동원한 인부들과 함께 들어가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F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를 받아 이 사건 점포에 들어가 철거작업을 한 것이므로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위 각 증거와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과 D은 2011. 9. 20.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보증금 1억 5,000만 원, 월 임료 500만 원, 임대차기간을 2013. 9. 2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D은 2013. 8. 1.경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