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9.06.12 2019고단197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1. 9. 15:3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앞 버스정류장에서, 편도 5차로 중 5차로를 따라 운전하다가 정차하여 승객들을 하차시킨 후 다시 출발하여 불상의 속도로 4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보행자가 많은 버스정류장이고 특히 피고인 운전의 버스 뒤편 버스정차 구간을 벗어난 곳에서 다른 버스가 승객들을 하차시켰고 이에 피해자 E(여, 51세) 등 다른 버스에서 내린 승객들이 부득이 보도 위에 설치된 가드레일 밖 비좁은 구간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대형버스의 차체가 보도를 침범하여 보행자를 부딪치는 사고를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버스의 조향장치를 급하게 왼쪽으로 틀어 차로를 변경하려다가 버스의 후면 오른쪽 부분이 보도로 침범하게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운전하는 버스의 후면 오른쪽 모서리 부분으로 보도 위 가드레일 밖 비좁은 구간을 걷고 있는 피해자의 몸통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운전의 버스와 보도 위에 설치된 가드레일 사이에 끼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천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