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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9.25 2013고단856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 16:00경 서울 강북구 수유3동 192-59에 있는 서울강북구청 생활보장과 사무실에서 기초수급대상자에게 지급되는 긴급생계비 5만 원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담당자인 C으로부터 이미 은행업무시간이 마감되었다는 등의 절차상 지급할 수 없다고 거절당하자 휘발유와 라이터를 들고 공무원들을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40경 서울강북구청 앞에 있는 편의점에서 소형 캔 휘발유 한 통을 사고, 평소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들고 다시 위 구청 생활보장과 사무실로 들어가, 생활보장과 소속 공무원인 C, D 등에게 “내가 죽어야 돈을 주겠는가.”라고 소리치고, 자신의 머리와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위험한 물건인 일회용 라이터에 불을 붙이려 하며 분신자살하겠다는 태도를 보이는 등 위 공무원들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서울강북구청 공무원인 C, D 등의 기초생활비 지급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D 추가 진술 청취 보고)

1. 수사보고서(피해자 C 진술 청취 보고)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4. 22. 조현병의 진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