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4고단1360] 피고인은 2014. 6. 6. 23:10경 경북 울릉군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32세)와 관광객 유치문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이에 여행사 직원인 F이 피해자를 나무라고 피해자는 F에게 욕설을 하여 서로 시비가 되었고 F은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도 주먹으로 F 얼굴을 여러 번 때리는 등 몸싸움을 하다가 서로 엉켜 바닥에 넘어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때 F에게 가세하여 넘어져 있는 피해자 몸을 발로 여러 번 차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스틱으로 피해자 몸을 여러 번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상을 입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F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2015고단2] 피고인은 2014. 12. 22. 0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상원동 두꺼비약국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불종로 13-1 신흥마트 앞 도로까지 약 1km구간에서 G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360]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과 피해자 이외에 이 사건을 목격한 사람은 I, F과 H이 있다. 그 중 I와 F은 피고인이 사장으로 있는 여행사 직원으로서 오랜 기간 피고인과 함께 일을 하여오던 사이이고, 특히 F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를 폭행한 공범관계에 있는 등 피고인에게 우호적이거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목격자들이다. 더욱이 피고인이나 I, F이 수사기관이나 이 법정에서 한 진술(피고인, I, F은 당시 피고인이 등산용 스틱으로는 물론이고 넘어져있는 피해자 몸을 발로 걷어찬 사실이 없었고, F이나 I도 피해자를 말리기 위해 잡아당기거나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