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11.02 2015고단4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5.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 소유의 경기 양평군 D 임 3174㎡ 중 150평을 6,000만원에 매도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2014. 4. 25.경 위 토지는 주식회사 참엔씨상호저축은행 소유로 피고인은 위 토지에 대한 아무런 권한이 없었고, 피고인은 같은 달 29.경 주식회사 참앤씨상호저축은행과 사이에 위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억 9,900만원, 2014. 4. 29.에 계약금 28,425,600원, 2014. 6. 23.에 잔금 270,574,4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으로 주식회사 참앤씨상호저축은행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잔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토지 중 150평에 대한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1,500만 원을, 2014. 4. 26.경 1,500만 원을, 2014. 7. 4. 2,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서, 확인서, 각 통장사본, 거래내역, 영수증

1. 수사보고 참저축은행담당자 E 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