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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23 2018나76851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원고차량’) 피고2 피보험차량(‘피고차량’) D 피고1 소유 E 일시 2017. 1. 29. 16:55 장소 의정부시 F아파트 버스정류장 사고상황 눈이 오던 날, 원고차량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특약의 적용대상인 피보험자의 딸 G이 버스인 피고차량에서 하차하다가, 습기로 인한 미끄럼 방지 등을 위해 피고차량 내리는 문 앞 계단 위에 깔아 놓은 종이박스를 밟고 미끄러져 상해를 입은 사안 보험금지급액 20,034,300원(최종지급일 2017. 5. 18.) 담보 무보험자동차상해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 내지 7-6, 을 1,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G이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라 한다)가 승하차계단에 놓은 종이박스 때문에 미끄러져 상해를 입었고 원고가 G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들에 대하여 구상금지급청구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위 종이박스는 미끄럼 방지를 위해 놓인 것으로서 다른 승객들은 모두 정상적으로 잘 내렸는데, G의 전적인 과실로 계단을 제대로 밟지 못하는 바람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위 구상금지급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사고당일은 눈이 내려 습기가 많은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승객들의 신발에 묻은 눈 때문에 버스 바닥이 젖어 있는 상태였으므로 승객들이 종이박스를 밟고 미끄러질 수 있다는 점이 충분히 예상되므로, 계단에 종이박스를 놓는 경우 종이박스가 밀리지 않도록 고정시켜 놓아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② 을 1호증의 영상에 종이박스가 앞으로 밀리는 모습이 보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