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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26 2019고단586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경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계좌를 개설하여 주면 거래 실적을 만들어 대출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하는 주식회사 B를 설립한 후, 2018. 7. 18.경 서울 구로구 도림천로 351에 있는 대림역 근처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주식회사 B 명의로 피고인이 개설한 C은행 계좌(계좌번호 D)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금융거래내역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에 의한 회신 및 계좌명의자 통신자료 제공 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법인을 설립한 후 그 접근매체를 대여하여 죄질이 좋지 않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