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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5.30 2018가단899

성과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15. 8. 1.부터 2017. 5. 30.까지 태양광발전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변경 후 상호: 주식회사 D,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사무원으로 근무하였고,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는 원고에게 ① 태양광발전 및 전기공사 낙찰에 따른 수익금의 30%, ② 태양광발전소 부지 계약에 따른 수익금의 30% 등을 성과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이후 원고의 업무 수행으로 E공사 낙찰 수익금 2억 4,000만 원, 문경시 F 소재 태양광발전 수익금 2억 5,000만 원, 김천시 G 등 태양광발전소 부지 계약에 따른 수익금 67억 7,500만 원이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그 수익금의 30% 중 일부로서 청구취지 기재의 돈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성과금 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해당 사업에서 실제로 수익이 발생한 경우를 전제로 그 지급의무가 발생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회사가 위와 같은 태양광발전 및 전기공사를 낙찰받거나 태양광발전소 부지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금액의 수익금이 이미 발생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고, 그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당사자가 이 사건 회사가 아닌 대표이사인 피고 개인으로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