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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2.06 2019나56409

토지매매계약금 및 중도금의 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및 부대항소로 인한 비용은 각자...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갑 제7 내지 9호증, 을 제30 내지 34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까지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하거나 피고가 부대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제1심판결문 3면 9행의 “ 의 각 기재”를 “ 의 각 기재(원고는 이 부분 사진이나 사진파일 속성은 2017. 10. 10. 이후의 것임에도 2017. 10. 10.의 것으로 조작되었다고 주장하나,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문 3면 13행의 “ 원고의 최고에 의해 연장된 2017. 10. 9까지도 ”를 “ 연장된 잔금지급일인 2017. 10. 10. 13:00까지도 ”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문 5면 1~4행의 “(원고는 증거가 없다).”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원고는 잔금 지급기일을 2017. 10. 10. 13:00로 연장하였고 이 사건 비닐하우스도 2017. 10. 10. 24:00까지가 아니라 같은 날 13:00까지 철거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2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그와 같은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 제1심판결문 7면 3행의 “ 보이지 않는 점 ”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보이지 않는 점, 피고가 주장하는 미지급 잔금에 대한 이자가 약 1,920만 원이고 비닐하우스 철거비용이 41만 원, 지하수 재설치비용이 150만 원, 토지개간비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