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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0.29 2012고단331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경부터 2012. 2.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B이 운영하는 개인사업체인 통영시 C 소재 “D”, “E” 및 “F”의 경리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사업체들의 은행입출금, 급여지급 등 경리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1. 1. 3. 16:42경 위 업체 사무실에서 직원들의 건강보험료 명목으로 사용한다고 허위 결재를 받은 후 업무상 보관 중이던

E.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에서 1,522,1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통장으로 이체한 다음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1. 23.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6,954,100원을 피고인의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한 다음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계좌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금원을 횡령하였고, 그 횡령금액이 적지 않은 점,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현재 임신 중으로 곧 출산 예정인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