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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1.10 2017고단1076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7 개인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 여, 34세, 가명) 은 위 택시의 승객이다.

피고인은 2017. 2. 12. 12:00 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 매장 앞 길에서 뒷좌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시외버스 터미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하여 위 피해자가 지켜보고 있음은 물론 도로를 주행하거나 정차하는 다른 자동차의 운전자 및 승객들이 볼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백미러로 피해자를 잠깐씩 쳐다보며 바지 지퍼를 내린 뒤 오른손으로 성기를 잡고 앞뒤로 흔드는 등 약 5회에 걸쳐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가명, 이하 같다) 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피의자 소유 개인 택시 사진 촬영 첨부, 피의자의 자위행위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 화면 캡 처 사진 첨부, 피의자의 자위행위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은 다리가 저려 허벅지를 두드렸을 뿐, 자위행위를 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이 자위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나 행인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를 목격할 수 있을 가능성이 없으므로,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음란행위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 피고인의 성기를 직접 본 것은 아니지만,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