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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1.20 2020고단30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아우 디 A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4. 13:0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 서구 호수로 856번 길 7-17 장성마을 3 단지 삼거리 도로의 2 차로를 C 방면에서 고양 체육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 운전을 하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등의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 운전의 E 볼보 V60 승용차의 뒷 범퍼를 위 아우 디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 및 위 볼보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F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7. 5.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성남시 야탑 역 부근 도로부터 고양시 일산 서구 호수로 장성마을 3 단지 삼거리 도로까지 약 57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우 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