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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2.04 2015노1237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 일부가 회수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잠시 거주하였던 피해자 E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새벽시간에 사무실에 침입하여 피해자 C 명의의 통장 등을 절취하고,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C의 통장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계좌에서 1,031만 원을 인출하거나 이체한 것으로, 범행 수법, 내용, 피해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무거운 점,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절도 및 사기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가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