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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16 2012고단5472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2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판시 제3, 4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7.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8.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전력]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6. 11. 15.경 용인시 E아파트 402동 102호에서 피해자 D에게 “돈을 빌려주면 연 이율 30%로 매월 이자를 지급하고, 돈은 원하는 날짜에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것과 같이 원금과 이자를 피해자에게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6. 11. 15.경 피고인 명의의 HSBC 은행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08. 10.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8,9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2년경 피해자로부터 1,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09. 5.말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1,000만원을 빌려주면 마권에 투자하여 수익을 거둬 기존의 차용금까지 합하여 모두 3,000만원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바와 같이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피고인의 동생인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테크메이트코리아대부주식회사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