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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0.23 2018고단14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5.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3. 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3회 위반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8. 04. 25. 23:20경 평택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국과수 감정결과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전력 등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