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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7.11 2018가단26521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주시 덕진구 C 전 320㎡ 지상 별지 감정 도면 표시 12, 13, 14, 31, 30, 29, 12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