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0.02 2013고합290

강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곤궁하자 피해자 C(여, 59세)가 혼자 운영하는 다방에 손님으로 들어가 재물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6. 8. 15:00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위 피해자 운영의 'E'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테이블에 앉아 있다가 기회를 엿보던 중, 다른 손님이 모두 밖으로 나가자 위 피해자의 뒤통수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으면서 주방 옆에 있는 창고로 끌고 가고 “소리치지 마라”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려 반항을 억압한 후 카운터에 있던 현금을 빼앗아 강취하려 하였으나 불상의 손님이 다방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3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다른 손님이 들어오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육체적, 정신적으로 큰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인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 도중 도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다행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병역법 위반으로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뒤늦게나마 수사기관에 자진 출두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