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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19 2016노3331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벌금형 1회,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범죄로 소년보호처분 1회, 집행유예 1회, 실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헤어진 여자친구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여자친구에게 상해를 가하고 그 과정에서 집 안에 있던 거울을 발로 차 깨뜨린 것으로서 그 태양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몹시 나쁜 점, 상해 부위와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당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