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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2006. 3. 7. 선고 2005노282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상고[각공2006.4.10.(32),1160]

판시사항

피고인이 개발한 절전용 전기플러그인 슈퍼에너지수신기의 절전 효과가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음에도 마치 절전 효과가 탁월한 것으로 입증된 것처럼 과대 선전을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동업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인에게 운영자금 내지 슈퍼에너지수신기 물품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적극적 기망행위가 인정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이 개발한 절전용 전기플러그인 슈퍼에너지수신기의 절전 효과가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음에도 마치 절전 효과가 탁월한 것으로 입증된 것처럼 과대 선전을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동업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인에게 운영자금 내지 슈퍼에너지수신기 물품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한 사안에서, 피해자가 슈퍼에너지수신기의 절전 효과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았고, 과학적으로도 설명이 불가능한 원리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더라면 피고인에게 금원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임에도, 피고인의 적극적 기망행위로 인하여 착오에 빠져 금원을 교부하였다고 보아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쌍방

검사

길태기

변 호 인

변호사 강재룡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피고인이 개발한 슈퍼에너지수신기(절전용 전기플러그)는 비록 절전 효과가 과학적으로 완벽하게 검증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실험을 통하여 절전 효과가 있음이 입증되었고, 정부로부터 기술대상을 수상한 제품으로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7억 3,000만 원은 피해자와 정상적으로 체결한 동업계약에 기하여 동인에게 슈퍼에너지수신기를 납품하여 발생한 물품대금이지 이를 기망행위에 의하여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나. 검사(양형부당)

이 사건의 여러 가지 양형 조건, 특히 피고인이 슈퍼에너지수신기가 절전 효과가 있다고 속여 소비자들에게 판매한 행위로 인하여 구속되었다가 구속적부심으로 석방된 직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징역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하여 거시한 증거와 ‘슈퍼에너지 전력분석 요청 시험결과 보고서’(수사기록 538 내지 659쪽)에 의하면, 피고인은 대구 북구 (상세 주소 생략) 소재 ‘ (연구소 이름 생략)연구소’ 소장으로서 과학적으로 절전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절전용 전기플러그인 슈퍼에너지수신기를 판매한 것을 내용으로 한 사기 혐의로 2000. 1. 20. 서울지방경찰청에 구속되었다가 같은 해 2. 2. 구속적부심으로 석방된 사실, 그 후 피고인은 불구속상태에서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은 결과 서울지방법원에서 2003. 6. 18. 절전 효과가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고, 특허출원 신청만 하였지 특허를 받은 일이 없음에도, 그 수신기를 설치하면 20% 이상 절전 효과가 생기고, 슈퍼에너지수신기에 대하여 특허를 받은 것처럼 선전하는 등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1고단4388, 5518 사건) 항소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2003노5358 사건) 으로부터 2004. 4. 14. 항소기각의 결정을 고지받아 위 1심판결이 2004. 6. 8. 확정된 사실, 피고인은 2000. 9. 23. 피해자와 사이에 피고인이 생산해 오던 슈퍼에너지수신기를 피해자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 이름 생략) 주식회사가 판매·관리하기로 하고, 코스닥등록으로 기본사업자금이 확보될 경우에는 서로 상의하여 전체 생산시설을 갖추고, 계열분리화시 피고인과 위 회사의 자본비율은 50 : 50으로 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한 사실, 그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슈퍼에너지수신기의 절전 효과에 대한 근거자료로서, 1개월간의 분석결과를 종합해 볼 때 실험 당시 전압, 주파수 거의 일정한 상태에서 전류가 5.06%~11.35% 정도 절감되고, 실제 전기요금과 직접 관련이 있는 유효전력량이 6.538%~9.655% 정도, 무효전력량이 25.5%~37% 정도 절감되는 것으로 분석된다는 취지의 “전력분석 DATA 통계자료의 해석”(수사기록 547 내지 552쪽)을 일부분으로서 포함하고 있는 공소외 1 주식회사 작성의 위 ‘슈퍼에너지 전력분석요청 시험결과 보고서’를 제시한 사실, 그 보고서는 피고인이 공소외 1 주식회사에 수신기를 설치하였을 때와 철거하였을 때의 부하설비 전력분석을 요청함에 따라 작성되었는데, 공소외 1 주식회사는 1999. 12. 20.부터 2000. 1. 20.까지 자체의 시험결과와 한국전기안전공사 대구지사에 의뢰한 시험결과에 관한 데이터 자료만(위 ‘전력분석 DATA 통계자료의 해석’ 부분은 공소외 1 주식회사나 한국전기안전공사 대구지사에서 작성한 자료로 보이지 않는다)을 피고인에게 보내준 사실, 피고인은 2000. 8월경부터 2001. 8월경까지는 위 (연구소 이름 생략)연구소에서 생산한 슈퍼에너지수신기를 피해자가 설립한 공소외 2 주식회사에게 납품하는 형식으로 공급하였고, 그 후부터는 피해자가 경남 거창군 (상세 주소 생략) 지상에 신축한 거창공장에서 슈퍼에너지수신기를 직접 생산하여 위 공소외 2 주식회사 본사에 출고한 사실, 공소외 2 주식회사는 수신기총판 및 대리점들로부터 슈퍼에너지수신기를 설치·사용한 결과 실제 아무런 절전 효과가 없다는 이유로 대부분의 수신기에 대하여 반품받았을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해 패소판결을 받은 사실, 슈퍼에너지수신기는 각종 신문사 등으로부터 2001년 히트상품으로 선정되었으나, 2002년부터는 수신기의 실제 절전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자 매출이 급감한 사실, 한편 한국전기안전공사 대구지사는 2002. 3. 27. 위 부하설비 전력분석 시험결과에 대하여 측정시 전압이 일정치 않고, 시간에 따라서는 수신기 설치 후가 더 많은 전력량이 소모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정밀전력분석시 설치된 절전기가 현재 홍보되는 절전기와 같은 제품인지 알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시험 결과만으로는 공소외 2 주식회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슈퍼에너지수신기의 절전 효과를 판단하기 어렵고, 향후 위 시험 결과를 절전 효과의 근거자료로 홍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유의하여 달라는 취지의 ‘슈퍼에너지 절약기기에 대한 우리공사 의견 알림’ 공문을 공소외 2 주식회사에게 보낸 사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2002. 5. 6. 공소외 2 주식회사에 대하여 슈퍼에너지수신기를 설치하면, 전기료를 30%까지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 광고행위를 하지 말라는 취지의 의결을 한 사실, 피고인은 1998. 6. 12. ‘생체에너지 증폭제조방법’에 관하여 발명특허원 제37641호로 특허출원을 하였는데, 그 후 심사청구를 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고인이 슈퍼에너지수신의 절전 효과를 과대 선전하여 제품을 판매한 사실로 인하여 구속된 적이 있고, 그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업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해자에게 수신기의 절전 효과에 대한 근거로 제시한 자료 중 ‘전력분석 DATA 통계자료의 해석’ 부분은 공소외 1 주식회사에서 작성한 것이 아님에도 마치 그 회사에서 작성된 위 ‘슈퍼에너지 전력분석요청 시험결과 보고서’ 내용 중 일부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보여 준 점, 피고인이 피해자측에 공급한 슈퍼에너지수신기가 소비자들의 실제 사용 결과 및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관계 기관의 조사 분석 결과 절전 효과가 없는 것으로 판명된 점, 피고인이 슈퍼에너지수신기의 작동 원리로 주장하는 ‘생체에너지 증폭제조방법’에 관하여 특허출원을 하였으면서도 심사청구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게 되면 위와 같은 수신기의 과학적 원리를 공개해야 하고,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이 복사하여 모조품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위 ‘생체에너지 증폭제조방법’과 슈퍼에너지수신기가 어떤 관련이 있는지 명확한 설명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독창적으로 개발한 수신기에 대하여 오히려 심사청구를 하여 특허를 받는 것이 타인의 권리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이고, 피고인이 활성에너지 발광장치 및 나노활성화에너지 전기효율개선시스템에 대하여는 실용신안등록을 해 두었던 것(수사기록 200, 221쪽)과 비교하여 볼 때 피고인이 심사청구를 피한 이유로 들고 있는 사유를 제3자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및 이에 더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동업계약 후인 2000. 10. 6. 위 ‘생체에너지 증폭제조방법’에 대한 특허출원은 그대로 둔 채 그와 별도로 활성에너지 발생장치에 대하여 특허출원 신청 및 심사청구를 동시에 하였으나, 2003. 11. 21. 특허거절결정이 내려진 점(수사기록 1107쪽),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슈퍼에너지수신기의 작동 및 절전 효과의 발생 원리에 대하여 구리, 알루미늄, 납, 붕산, 소금, 규사 등 6가지 물질이 액상의 형태로 들어가 있는 절전기에 전기를 통과시키면, 구리는 빛을 산란, 납은 빛을 차단, 알루미늄은 빛을 반사, 붕산은 빛을 흡수, 소금과 규사는 빛을 중화시키는 역할을 하면서 원적외선을 발생시켜 전기파형을 개선시킴으로써 초전도역할을 하므로 에너지가 절감된다고 진술(검찰 1회 피의자신문조서, 수사기록 1199쪽)하고 있는데, 이를 쉽게 납득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유죄판결을 받은 위 형사재판에서 주장한 수신기의 작동 원리와도 전혀 일치하지 않는 점(피고인은 그 사건에서도 수신기의 작동 및 절전 효과의 발생 원리에 대하여 진술을 수시로 번복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스스로 연세대학교 전자전기공학부 지능정보시스템 연구실 책임교수 공소외 3에게 의뢰하여 작성된 ‘에너지절감기(슈퍼에너지) 결과보고서’(수사기록 228쪽)에 의하여 수신기의 절전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한 후 피고인에게 동업제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기망당하여 물품대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우선 위 보고서는 피고인이 동업계약을 체결한 이후 피해자로부터 수신기의 절전 효과에 관한 객관적 자료를 요청받고도 이를 제출하지 않아 피해자 스스로 위 공소외 3에게 실험을 의뢰하여 2001. 6. 4.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원심증인 피해자 공소외 4의 진술), 그 내용을 보더라도 실험결과에 나타난 데이터만을 놓고 보면 수신기에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험 당시의 기후, 전압 등 외부요인을 감안하여 볼 때 보다 완전한 결론을 얻으려면 명확한 조건하에서 여러 주기에 걸친 에너지 절감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는 것이어서 수신기의 절전 원리를 과학적으로 입증하기에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2000. 6월경 당시 슈퍼에너지수신기의 절전 효과가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음에도 마치 절전 효과가 탁월한 것으로 입증된 것처럼 위 ‘전력분석 DATA 통계자료의 해석’을 제시하는 등 슈퍼에너지수신기에 대하여 과대 선전을 하면서 동업을 권유하였고, 이에 그 당시 이 분야에 대하여 문외한이던 피해자가 기망당하여 동업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인이 요구하는 운영자금 내지 슈퍼에너지수신기 물품대금(일부는 물품대금 선급금) 명목으로 원심판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0. 12. 18.경부터 2001. 12. 31.까지 32회에 걸쳐 합계 7억 3,000만 원을 지급한 것이라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동인이 위 각 금원교부 당시 위에서 인정한 여러 사정, 특히 2002년 이후부터 밝혀지기 시작한 바와 같이 슈퍼에너지수신기가 절전 효과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고, 과학적으로도 설명이 불가능한 원리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더라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금원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적극적 기망행위로 인하여 착오에 빠져 금원을 교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거액의 돈을 편취하고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는 등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있으나, 피해자도 좀더 세심하게 수신기의 작동 원리와 특허출원 내용 등을 확인하는 등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피고인의 과대 선전에 속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과 동업자로서 슈퍼에너지수신기의 절전 효과가 없음이 판명되기 전까지는 위 수신기의 판매로 인한 이익을 피고인과 나눠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비롯한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참작할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적정하다고 보이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재환(재판장) 김종문 김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