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01254-258 | 소득 | 1991-01-29
재일01254-258 (1991.01.29)
소득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와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 경우 및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음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2011, 1990.10.1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재일01254-2011, 1990.10.19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사자
(1) 명의신탁수탁자 : 갑
(2) 명의신탁위탁자 : 을
나. 명의신탁해지의 실제관계
갑과 을은 형제관계로써 시에서 공업단지를 조성하여 분양할때에, 을은 갑의 영향을 받아 제조공장을 경영하고자 동 공단부지 매입의 뜻이 있었으나 주거지역 내에서 기존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자에 한하여만 부지청약자격을 부여하였으므로 갑 1,000평 을 1,777평을 매입하기로 구두약정을 하고 주거지역내에서 공장을 가동하고 있던 감의 명의로 2,777평을 분양받아(1977.12.16 계약, 1978.10.27 지분분할 소유권 이전 등기 경료) 각자가 책임하에 준공하여 각자를 대표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필한 후 지금까지 직물제조업을 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실제 소유자와 공부상 소유자가 다름으로해서 사업상 빈번한 근저당 설정과 해지시마다 수탁자인 갑이 나서야 하는 불폄함이 있어 1989.09.21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확정판결을 받을 후 1989.11.13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하여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나. 위와 같이 명의신탁해지 되었을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