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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15 2015구합178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 보조참가인은 상시 근로자 26명을 사용하여 금융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1993. 12. 13. 경남 합천군 C에 있는 D농업협동조합에 입사한 이래 2009. 3. 6.부터 피고 보조참가인(피고 보조참가인은 2015. 3. 9. E농업협동조합과 합병되었다. 이하 합병 전후를 불문하고 ‘참가인’이라고만 한다)에서 근무하였고, 2013. 12. 6. 참가인의 F지점장(상무)으로 승진하여 근무하였다.

나.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가 2014. 5. 12.부터 2014. 5. 23.까지 참가인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참가인에 원고와 조합장 G, 전무 H, I, J, 상무 K, L, M, 과장 N, O, P, 영농지도사 Q, R(이하 12인을 ‘비위행위관련자들’이라 한다)의 ‘① 생산지도비 횡령, ② 농업인실익지원비 횡령, ③ 시간외근무수당 부당집행 지시를 통한 자금횡령, ④ 밤비료구매장려금 횡령, ⑤ 대출가능금액 초과대출, ⑥ 농산물 부당매입을 통한 자금지원, ⑦ 농산물 계약보증금 횡령, ⑧ 판매품 부당회계처리를 통한 매출이익율 과대계상, ⑨ 판매경비 부당지급’ 등의 비위혐의가 있음을 통보하였다.

다. 원고는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 감사과정에서 2014. 5. 20. 위 나항 ① 내지 ⑨ 기재 비위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는 확인서에 서명하였다.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는 2014. 8. 25. 참가인에 원고와 비위행위관련자들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면서, 원고에 대하여는 ‘징계해직과 580만 원 변상’ 의결을 요구하였다. 라.

참가인은 2014. 10. 3.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 후 다음과 같은 징계사유로 원고에 대한 징계해직과 변상금 580만원 부과를 의결하였고, 2014. 10. 10. 원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