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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03.04 2019가단32251

소유권확인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이 별지목록1 기재 각 부동산을 별지목록2 원고들 최종상속지분 기재의...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1, 2, 3, 4, 5, 갑 2호증, 갑 3호증의 1, 2, 3, 4, 5, 갑 4호증의 1, 2, 3, 4, 갑 5호증, 갑 6호증의 1, 2, 3, 4, 5, 갑 7호증의 1, 2, 3, 4, 5, 을 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일제 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P이 ‘경상북도 금릉군 Q 전 202평’, ‘경상북도 금릉군 R 전 180평’, ‘경상북도 금릉군 S 전 930평’, ‘경상북도 금릉군 T 전 27평’을 사정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이후 면적환산, 지목변경 및 행정구역 변경을 거쳐 위 각 토지는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가 되었다.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구 토지조사부에는 사정명의인 P의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구 토지대장에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가 “P”으로 기재되어 있고, 소유자의 주소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다. 원고의 선대인 망 U은 김천시 V에 본적을 두고 있는데, 1935. 1. 10. 사망하자 장남인 W이 호주상속인으로서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고, W이 1970. 10. 4. 사망하자 처인 X과 자녀들인 Y, Z, 원고 J, AA이 재산상속을 하였으며, X이 1972. 5. 2. 사망하여 Y, Z, 원고 J, AA이 재산상속을 하였다. 라.

이후 Y, Z, AA의 사망으로 각 그 배우자와 자녀들이 재산상속을 하였는데, Y의 처인 AB, 그 자녀 중 AC, Z의 처인 AD의 사망으로 Y의 자녀들인 원고 A, B, C, D(개명 전 AE)가, Z의 자녀들인 원고 E, F, G, H(개명 전 AF), I이, AA의 배우자와 자녀들인 원고 K, L, M, N, O이 각 재산상속을 함으로써 원고들이 별지목록2 최종상속지분 기재의 비율로 상속하였다.

마. 이 사건 각 토지는 현재 미등기상태이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