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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08 2015고단1616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호부정사용,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등록번호판 및 봉인은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떼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중순경 용인시 기흥구 고매로 16에 있는 기흥써니밸리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고인 소유인 C 트라제 차량의 앞 봉인을 제거하고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어낸 후 피고인 소유의 다른 차량인 D 쏘렌토 차량의 앞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ㆍ도지사의 허가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 없이 자동차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떼어 내고, 이를 다른 차량에 부착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C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한 D 쏘렌토 승용차를, 2015. 1. 8. 20:41경 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상갈 전철역까지 운행하고, 2015. 1. 14. 00:00경부터 01:00경 사이에 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위 아파트 부근에 있는 GS편의점 앞까지 운행하고, 2015. 1. 22. 09:00경부터 11:30경 사이에 위 아파트에서 같은 동에 있는 기흥초등학교 앞 공터까지 운행하고, 2015. 1. 30. 10:07경부터 같은 달 31. 17:56경 사이에 위 아파트에서 강원 고성까지 왕복 운전하여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적조회, 자동차등록원부, 무인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