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9.22 2017고정949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31. 17:04 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1130번 길 3 ' 우리 은행 모란 역 지점' 내에 있는 2번 현금 인출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B(24 세, 여) 소유의 시가 30,000원 상당의 노트북 파우치( 분홍색) 1점과 그 안에 들어 있던 시가 1,500,000원 상당의 LG 노트북 1대를 피해 자가 잠시 은행 밖으로 나간 사이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물 사진
1. 발생지 우리은행 모란 역 지점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해 품을 돌려받은 점 등을 고려 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