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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15 2014노2067

사기

주문

원심판결(다만,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 제외)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설령 피고인에게 변제능력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기망에 속아 돈을 대여하였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2. 초순경 피해자 D에게 “E 운영과 관련해서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동생의 결혼 전까지는 꼭 갚겠다. 이자는 은행보다 더 많이 줄 테니, 돈을 빌려주면 운영 중인 E을 처분해서라도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E’ 운영이 어려웠고, 다른 금융기관, 대부업체를 포함한 개인적인 부채에 대한 원금 및 이자로 매월 700만 원에서 800만 원을 상환해야 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던 형편이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1. 2. 17. 14:32경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F)로 6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8. 2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차용금 및 계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56,830,000원을 피고인의 계좌 등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채무 부담 및 가게 운영 상황에 대한 진술 내용과 피고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정, 피해자가 피고인의 채무 부담 상황에 대하여 자세히 알지 못했다는 점을 들어 피고인의 앞서 본 바와 같은 주장을 배척하였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