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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13 2016고정2043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약사가 아닌 C은 약사인 피고인 명의로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인 명의로 약국 개설 등록을 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행위의 대가 및 약사로서의 업무 수행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매월 일정한 금원을 받기로 약정하고, 피고인이 약국을 개설하는 것처럼 외관을 형성하는 방법으로 약사가 아닌 C이 약국을 개설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C은 2011. 1. 31. 경부터 2013. 9. 2. 경까지 인천 남동구 D 건물 1 층에서 88.06㎡ 규모로 조제실 등 약국시설을 구비하고 관할 관청에 피고인 명의로 ‘E 약국’ 개설 등록 신청을 하고, 피고 인은 위 약국에서 약사로 근무하면서 매월 400만 원씩 지급 받다가 점차 인상되어 매월 650만 원씩 지급 받고, C은 위 약국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으로 약국을 개설ㆍ운영하여, 요양 급여 총 7,332,508,339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2 회, 3회, 5회)

1. F, G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H에 대한 일부 검찰 진술 조서

1. E 약국 등록 대장 (A), 약국 개설 등록 수리 (A, E 약국)

1. 요양 급여계좌( 순 번 37),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서 및 회신( 순 번 63), 계좌거래 내역( 순 번 74), 수사 협조 의뢰 및 회신( 순 번 106), 요양 급여 비 지급 현황( 순 번 115), 계좌거래 내역( 순 번 1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약사법 (2015. 1. 28. 법률 제 131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93 조, 제 1 항 제 2호, 제 20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