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88. 9.경 ~ 1989. 8.경에 피고들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이후, 피고들은 원고와 연락이 닿지 않음을 기화로 이 법원의 각 판결에 의하여 2013. 8.경~ 2014. 8.경에 위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말소한 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공용지의 협의취득에 의하여 전라남도로부터 각 청구취지 기재 매매대금을 수령하였다.
그러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각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2. 판단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88. 9.경 ~ 1989. 8.경에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3 내지 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위와 같이 가등기를 마친 뒤 10년 이상 경과한 후에 피고들이 원고를 상대로, 원고의 본등기청구권이 10년의 제척기간도과 또는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멸하였음을 원인으로 원고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각 소를 제기하여 이 법원에서 무변론 또는 공시송달에 의한 승소판결을 받은 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말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들이 위와 같이 소를 제기하여 각 승소판결을 받아 원고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말소한 것은 적법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원고의 권리는 모두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이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을 통하여 자신들의 소유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각 매매대금을 수령한 것이 원고에 대한...